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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매자 유책사유로 판매취소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작성자 신순현 (ip:)
  • 작성일 2023-04-22 14:04:49
  • 추천 3 추천하기
  • 조회수 107
평점 0점

판매자 유책사유으로 인한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 판매자 임의대로 취소가 가능 한가요.

판매자의 유책사유는 판매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이미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 배송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매자가 악의적인 것이 아닌 판매자 유책사유 입니다.

그리고 문자 한통으로 취소처리는 구매자 기만행위로 

 보여집니다.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지만 하지는 않을것이지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예로 높은고을 고창몰에서 이런일과 비슷한일이 작년에

발생 했습니다.

하지만 고창몰에서는 끝까지 악의적인 복수 구매자를 제외한 일반 구매자들의 판매 물품은 몇달에 거쳐서 배송완료 처리 하셨습니다. 

그만큼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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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nrice 2023-04-22 17:34:02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대단히 죄송합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도저히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주문이 폭주하였습니다. 실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감내해보려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의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소중한 고객분들의 주문을 하나하나 취소해 드리는 중인데 취소할 때마다 취소당하시는 고객분의 미움을 사게 된다는 걸 알기에 저희 또한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고객분의 가르침대로 고창몰 사례를 참고하여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주문을 모두 책임지기에는 공급물량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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