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유책사유으로 인한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 판매자 임의대로 취소가 가능 한가요.
판매자의 유책사유는 판매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이미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 배송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매자가 악의적인 것이 아닌 판매자 유책사유 입니다.
그리고 문자 한통으로 취소처리는 구매자 기만행위로
보여집니다.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지만 하지는 않을것이지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예로 높은고을 고창몰에서 이런일과 비슷한일이 작년에
발생 했습니다.
하지만 고창몰에서는 끝까지 악의적인 복수 구매자를 제외한 일반 구매자들의 판매 물품은 몇달에 거쳐서 배송완료 처리 하셨습니다.
그만큼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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